Bylaws

번역가협회 정관

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(KOREAN SOCIETY OF TRANSLATORS, INC.) 정관입니다.

제 1 장 총 칙

General Provisions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TRANSLATORS, INC. 라고 표기한다.

제2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3조(목적)

본회는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 및 국제번역기구와의 유대와 회의, 세미나, 교양포럼의 개최 및 참여와 연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래문화의 정확한 흡수와 국내전파 및 한국문화의 해외전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1.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번역
  2.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
  3. 각 전문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
  4. 우수한 번역가들에 대한 시상
  5. 번역관련 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행사
  6.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
  7.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
  8. 번역가 양성을 위한 사업
  9.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
  10. 번역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
  11. 위탁 번역물의 처리 업무
  12.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
  13. 통역업무 추진 및 시행(번역업무와 연관된 통역사업)
  14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